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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이고 나오다 집 주인과 마주친 60대 할머니가 경찰서행.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오전 8시쯤 동구 방촌동 한 빈집에 들어가 모 정수기 업체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B씨(62·여)를 입건. 대문을 열어 놓고 장을 보러 갔다 집으로 돌아오다 마주친 집 주인(67)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된 B씨는 "잘못인 줄 모르고 들어갔고, 스티커만 붙였다."며 선처를 호소.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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