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 시공사 선정 금품수수…무더기 실형

건설사 임직원 등…정비업체 5곳 벌금 1천만원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대표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관계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코오롱건설 주택영업본부장 K씨(50)에 대해 징역 1년, 주택영업팀장 L씨(4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코오롱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코오롱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도시정비업체 대표 K씨(44)에게 징역 2년, 정비업체 관계자 1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이 임직원으로 있는 정비업체 5곳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업체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거나 관련 업체와 수주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형식으로 뇌물을 준 행위 등은 사업수주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정비업체 및 관계자들도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비업체에 건네진 자금 전액이 뇌물인 것은 아니고 그 자금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자 등의 금융이익만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대구, 서울, 부산 등지의 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22개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4억~6억 원씩 모두 10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코오롱 건설과 정비업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벌금 액수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1년간 영업이 정지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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