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인상 때마다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운운하지만 개선된 적은 거의 없다. 심지어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 않는 실내등조차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차내의 도난사고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승객들의 독서 등을 돕기 위해 버스 안의 밝기를 바닥 면적 ㎡당 5룩스(Lux)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얼굴을 식별할 정도의 밝기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조도를 갖춘 버스가 대부분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요즘 청소년들의 안경 착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버스 실내등 조도가 터무니없이 낮아 시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는 것도 같다. 관계 당국에선 시내버스 실내 조도를 일제히 점검하고 버스운송 업체에서도 승객의 시력 보호와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기준치의 조도를 갖춰주기를 당부한다.
최영지(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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