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짝퉁 상품으로 부당이익 챙긴 4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해외 유명 상품의 모조품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K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말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등에서 프라다, 샤넬, 구찌 등 500만 원의 해외 명품 모조품을 들여와 대구 중구 동성로의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되팔아 45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억 4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명품 모조품 338점을 압수하는 한편 모조품 제조자와 공급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