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6일 야간에 빈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노숙인 K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40대 공범 노숙인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오후 10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본동의 한 여행사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7만여 원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경찰서는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노숙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노숙인 B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4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D어린이 공원 안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또 다른 노숙인 B씨(51)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라이터로 B씨의 점퍼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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