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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인증마크제 내년 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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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인정한 해양심층수임을 표시하는 인증마크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내달 19일까지 인증마크 표지에 대한 도안을 공모한다.

해양심층수연구센터 홈페이지(www.kadowa.com)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일러스트나 JPG파일이 담긴 작품 CD와 A4 용지 크기의 출력물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12월 26일 발표 예정이며 대상작은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금상·은상·동상은 한국해양연구원장상과 150만∼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장은 "해양심층수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제조업자들이 임의로 해양심층수를 표기해 시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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