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해결·선거자금 돈 챙겨…수협조합장 등 2명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어장 민원해결 및 지방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울진 모 수협 조합장 A씨(64)와 모 정당 전 운영위원 B씨(61)를 2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4월 중순쯤 울진에서 어장을 운영하는 수산양식업자인 C씨(48)로부터 어장 관련 민원이 생길 경우 친척관계인 군수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모 정당 전 운영위원 B씨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건넨 2천만 원의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착복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군수선거 후보자에게 갖다주라며 C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가 여야 간 대립 속에서도 원 구성에 합의했으나, 정치 실종 우려는 여전하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의회주의 복원을 촉구하며 정치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경찰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며 이란도 보복 공격을 멈추었고, 오만 등 중재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중심으로 잠정 휴전 합의를 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