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을 일부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대구와 경북의 경제통합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배분해 시·도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시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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