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자신이 일하는 전자제품 대리점 창고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에어컨을 빼돌려 판 혐의로 B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사들인 Y씨(41·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9일 북구 검단동 자신의 근무처에서 야간 물품 배송을 핑계로 받은 창고 보안장치 카드를 이용, 창고 안에 있던 에어컨을 빼내 Y씨에게 파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B씨는 사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채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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