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어컨 8차례 빼돌려…30대 창고 직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자신이 일하는 전자제품 대리점 창고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에어컨을 빼돌려 판 혐의로 B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사들인 Y씨(41·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9일 북구 검단동 자신의 근무처에서 야간 물품 배송을 핑계로 받은 창고 보안장치 카드를 이용, 창고 안에 있던 에어컨을 빼내 Y씨에게 파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B씨는 사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채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 요청하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와 협력해 해평취수장 ...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으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11세 초등학생 A군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