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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유사수신…50억원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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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K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북구 검단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각종 상품권을 10% 싸게 구입하고 10일 주기로 투자금의 10%를 이자나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속여 300여 명으로부터 522억 원 상당을 끌어모은 뒤 이자나 상품권 지급을 제외하고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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