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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살롱]부가가치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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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의사항

1.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3/103 이나 이를 2008.12.31일까지 6/106 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5%로 인상

- 부동산 임대보증금(주택 제외)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정기예금이자율을 2007.7.1일부터 4.2%에서 5%로 인상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 완화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합니다.

5. 수익사업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신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등이 군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계속 면세 적용합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 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초과하여 공제 받는 사례

2.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전액 공제받는 경우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4.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경우

5.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중 환급받는 경우

문의 :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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