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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메기, 지역특산품 권리화사업 2천만원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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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특산품인 과메기가 한국진흥발명회에서 추진하는 2008년도 지역특산품 권리화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포항시는 12월 17일 한국발명진흥회에 지역특산품인 과메기의 권리화를 통한 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추진코자 사업신청을 했으며 심사를 거쳐 과메기의 지리적 특성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8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 2월부터 한국진흥발명회, 포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자료수집 및 과메기의 지리적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후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할 계획이다.

'포항구룡포과메기'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품질도 인정받게 돼 과메기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이나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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