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1일 경북 동해안권과 전북 일부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안권은 포항·경주·영천시, 군위·청송·청도·영덕·울진·울릉군 등 3개시 6개군 일대 3천5㎢이다.
동해안권은 신라문화 등 역사문화자원을 발굴, 정비하고 해안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역사문화체험 및 해양·생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2008년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 외에 사업특성에 따라 민자를 유치해 추진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들 특정지역을 ▷해양산업형 리조트권(동해안과 국도 7호선·동해중부선 주변지역) ▷산악휴양권(태백산맥 주변지역) ▷역사문화권(경주 영천 군위 청도 일원) ▷해양·생태휴양권(울릉도·독도) 등 4대 권역으로 특화시켜 개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6월 동해안 특정지역 지정 신청을 했는데 이번 지정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함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정지역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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