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북구 복현동 유흥주점 화재사건(본지 11일자 8면 보도)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2일 주점 도우미 여성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모 택배회사 지점 소장인 Y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11일 오전 3시 35분쯤 일행인 S씨(33)와 함께 이곳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도우미 여성 K씨(21)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하고, 약속된 시간보다 빨리 나가버린 데 격분, 라이터로 주점 6호실 소파 아랫부분에 불을 질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봉사료 등을 먼저 지불하고, 도우미 여성을 불렀음에도 도우미 여성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S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임의동행해 수사한 끝에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Y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화재로 여관업주 K씨(64·여) 등 2명이 숨지고, 주점 및 모텔에 있던 손님 등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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