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수 재선거 사법처리 1000명 넘을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돈선거 운동원 15명 영장 신청

경북경찰청은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정한태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최모(57)씨 등 면책임자와 투표구책임자 1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정 군수 측 선거운동본부장 박모(68)씨 등으로부터 1천600만~2천만원씩을 받아 같은 면 동책임자 수십명에게 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사법처리자는 구속 43명, 불구속 901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자수해온 청도주민도 18일까지 949명으로 집계돼 조만간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을 쉴 수 있도록...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에너...
인천지법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A군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그의 성적 언행이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