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수 재선거 사법처리 1000명 넘을 듯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돈선거 운동원 15명 영장 신청

경북경찰청은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정한태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최모(57)씨 등 면책임자와 투표구책임자 1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정 군수 측 선거운동본부장 박모(68)씨 등으로부터 1천600만~2천만원씩을 받아 같은 면 동책임자 수십명에게 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사법처리자는 구속 43명, 불구속 901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자수해온 청도주민도 18일까지 949명으로 집계돼 조만간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동성로 본점 매각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
40대 딸이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강대학교는 외국인 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미국 측은 북한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어 회..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