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19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 정한태 군수의 사조직 선거운동원 최모(57)씨 등 면책임자와 투표구책임자 1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구속된 정 군수 측 선거운동본부장 박모(68)씨 등으로부터 1천600만~2천만원씩을 받아 같은 면 동책임자 수십명에게 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사법처리자는 구속 43명, 불구속 901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자수해온 청도주민도 18일까지 949명으로 집계돼 조만간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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