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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2월 중 처리"…李지사·金대행 공동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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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명시…청사 위치도 현재 체제 유지
반대하던 도의회 "찬성" 순풍
"북부권 소외 없는 균형발전 특별법 명문화"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구시·경북도가 행정통합에 합의했고, 강하게 반대했던 경북도의회까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6일 정부가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발표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 입장문도 발표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됐던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담았다. 양 시·도는 입장문에서 "국가 차원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혁행정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행정통합에 부정적 기류가 여전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청사 위치는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북부지역이 시설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 도지사도 "이렇게 (도청) 청사를 잘 지었는데 옮긴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대구경북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단언했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의회는 조만간 '경북대구 통합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도의회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양 시·도는 의원 발의 형태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도 이때 법안 상정이 유력하다.

이 도지사는 "(특례 조항 등을 위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과 같이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수월할 것"이라면서 "오는 26일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식을 도청에서 갖고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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