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선거 금품수수 영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영천시장 재선거 때 특정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 활동비로 적지않은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는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 의장 임씨는 한 후보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영천시 남부지역 협의회장인 김씨는 모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 등으로부터 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