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선거 금품수수 영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2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영천시장 재선거 때 특정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 활동비로 적지않은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는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 의장 임씨는 한 후보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영천시 남부지역 협의회장인 김씨는 모 국회의원 사무소 직원 등으로부터 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와 동행하며 소요된 예산이 82억8천700만원에 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건축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가수 장윤정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