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을 벌여 5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21일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유사휘발유 판매 또는 사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업소 50곳을 적발, 이중 34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사휘발유 18ℓ들이 1천716통을 압수했다.
또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8곳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용 연료로 공급한 주유소 등 8곳에 대해서도 1천500만~2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유사휘발유는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차량 손괴, 화재 등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며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신고센터(1588-5166)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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