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L(38·여)씨 등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1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L씨 등에게 각각 66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안내책자에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건물동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표시해두고 입주시점에 아파트 단지 둘레에 폭 35m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설치될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 이 건물동은 정동향으로 건축됐고 35m 도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책자 인쇄과정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고, 남동향으로 건설됐을 경우의 감정평가액과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56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2005년 6월 수성구 시지의 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6월 입주하면서 실제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