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L(38·여)씨 등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1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L씨 등에게 각각 66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안내책자에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건물동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표시해두고 입주시점에 아파트 단지 둘레에 폭 35m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설치될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 이 건물동은 정동향으로 건축됐고 35m 도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책자 인쇄과정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고, 남동향으로 건설됐을 경우의 감정평가액과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56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2005년 6월 수성구 시지의 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6월 입주하면서 실제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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