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분양책자 인쇄실수 말 안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건물방향 등 허위 광고 시행·시공사 배상판결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L(38·여)씨 등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1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L씨 등에게 각각 66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안내책자에서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건물동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표시해두고 입주시점에 아파트 단지 둘레에 폭 35m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설치될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 이 건물동은 정동향으로 건축됐고 35m 도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책자 인쇄과정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고, 남동향으로 건설됐을 경우의 감정평가액과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56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2005년 6월 수성구 시지의 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6월 입주하면서 실제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