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때 공제 항목 누락으로 받지 못한 환급 세액을 손쉽게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국세청은 15일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신설, 화면 형태를 연말정산 영수증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해 연말정산 누락분 입력만으로 세액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추가로 공제 받기 위해 추가공제 항목 외에 모든 공제 항목을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정산 추가 공제 신고 기간이 이달말까지며 추가공제 관련 증빙은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근로자 전용 전자신고화면을 이용하면 손쉽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로 항목은 ▷성형수술비·한방보약비(이번 연말정산 시 처음 도입)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장례(건당 100만원) ▷의료비 영수증을 제때 챙기지 못한 누락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 12월분 등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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