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받으려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안전부는 논란을 빚었던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행안부가 발표한 감면안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는 현재 주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감면된다.

등록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도 절반인 10%가 적용되며 취득세액의 20%가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된다.

대상은 사업 승인을 받아 20가구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지난 11일 현재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로 취득 시점이 내년 6월 말까지인 미분양 아파트로 제한된다.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이지만 등록세 기준일은 부동산 등기일로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잔금은 지급했지만 등기는 그 후에 하면 취득세는 감면받지만 등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취득자가 수도권 거주자이거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의할 사항은 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개정돼 시행돼야 한다는 점.

따라서 조례 개정 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조례 개정 후로 미뤄야 하며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심사 후 발급해 주는 미분양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미분양 감면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내달까지 추진해 실수요자나 주택업체들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