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해온 지방 기업과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0년까지 전면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 경제 견인차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계속해온 지방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며 "해당 기업 중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 기업은 장기 사업자의 경우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 업체며 소규모 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사업자는 수입금액 1억원 미만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30년 이상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법인 2천여개, 개인사업자 3천400여개인데 이번 조치로 각각 1천여개씩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비해 향토 지역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와 화물 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환급금 조기 지원 및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19일 오전 한 청장을 초청, 대구상의 상공의원 및 경북도내 상의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상의는 ▷법인세율의 인하 및 차등적용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지역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확대 ▷고유가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전자화문서 보관시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 등을 건의했다.
또 지역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경감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의 대출금 이자 세액 공제 등을 건의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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