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달 열린 경산자인단오제 때 시금고를 맡은 은행과 업체 등 5곳으로부터 4천만원의 기부금과 1천250만원어치의 기부금품을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개열 의원은 "경산시가 자인단오제 때 W은행과 업체 등 3곳에서 4천만원의 기부금, D은행에서 행사를 알리는 배너 350점(1천만원어치), N은행에서 홍보 아치(250만원어치) 등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경산시가 자인단오제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고도 은행과 업체 등에 기부금품을 내 달라고 한 것은 압력이 아닌가"라며 "관련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자인단오제를 홍보하는 TV 광고 비용이 모자라 은행과 업체에서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통장으로 기부한 돈을 보태 광고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았고, 보존회 통장에 기부금이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목적과 모집금품 사용계획 등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