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지난달 열린 경산자인단오제 때 시금고를 맡은 은행과 업체 등 5곳으로부터 4천만원의 기부금과 1천250만원어치의 기부금품을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개열 의원은 "경산시가 자인단오제 때 W은행과 업체 등 3곳에서 4천만원의 기부금, D은행에서 행사를 알리는 배너 350점(1천만원어치), N은행에서 홍보 아치(250만원어치) 등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경산시가 자인단오제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고도 은행과 업체 등에 기부금품을 내 달라고 한 것은 압력이 아닌가"라며 "관련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자인단오제를 홍보하는 TV 광고 비용이 모자라 은행과 업체에서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통장으로 기부한 돈을 보태 광고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경산자인단오제 보존회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지 않았고, 보존회 통장에 기부금이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목적과 모집금품 사용계획 등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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