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평택에 이어 포항도 항만 노무공급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경북항운노조 조합원을 상용화(노조 소속 하역인부들을 하역업체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포항해양항만청에 따르면 2006년 3월 '항만인력개편 지원특별법'이 본격 발효된 이후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되고 있는데 포항항도 노조원 상용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는 것. 포항항은 항만하역의 현대화 및 기계화 추세에 따라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원 상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항항의 경우 현재 하역업체 소속 근로자와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로 구분돼 2원적 공급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임금지급 방식도 '도급제'로 근로시간과 투입 인원에 관계없이 처리한 화물량에 대한 하역수입의 일정액을 각 연락소별로 균등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항만청은 9명으로 구성된 포항항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포스코와 동국제강, 7·8부두운영사와 경북항운노조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는 등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상용화가 될 경우 하역에 투입되는 인력감소로 인한 물류비가 절감되며 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기계화에 따른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선박의 기항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항운노조 측의 노조원 장악력 약화와 신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하역업체 간 이해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역업체의 경우 노조원 상용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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