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한다는데 배추전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배추를 반찬으로 내놓을 때만 해당됩니다."
9일 대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구시가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을 대상으로 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교육·설명회장'. 지난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식당, 급식소 등에서 원산지 표시의 단속 계도를 맡는 담당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특별기동지도반, 음식업계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1시간여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제를 설명했으나 참석자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곧 여기저기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배포된 유인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현장에서 부닥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한 식품감시원이 "쇠고깃국의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주재료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답이 나왔다. 그러나 국거리·반찬으로 사용하는 쇠고기 경우 원산지는 표시하되 혼합비율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에 참석자들은 "국내산 20%, 수입산 80%를 섞은 것이나 국내산 80%, 수입산 20%를 섞은 것이나 똑같이 '국내산·수입산 혼합'이라고 표시한다면 문제 아니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치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는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는 "주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안해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김밥집에서 만들어 파는 '쇠고기 김밥'에는 쇠고기가 주재료의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쌀만 '국산', '수입산'식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했다. 햄버거용 패티(빵에 끼워넣은 고기)처럼 갈아서 넣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는 하되 혼합비율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냉면 육수. 냉면가게에서 쇠고기 뼈를 직접 우려 육수로 만들어 썼을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소매점에서 포장가공된 육수를 쓸 때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한 50대 소비자식품 감시원은 "안내 책자를 보면 알쏭달쏭한 게 너무 많다. 우리들도 이럴진대, 식당업주들의 혼란은 짐작할 정도"라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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