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며 조정·중재신청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 10건 중 7건이 객관적 사실을 잘못 보도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 주최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언론중재위 대구지방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걸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가 이날 발표한 '조정·중재신청에 나타난 오보(誤報)의 유형과 특성'이라는 주제논문에 따르면 대구중재부에 신청된 조정·중재건수는 2005년 13건, 2006년 14건, 2007년 2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3년간 총 47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주제별로는 사건·사고·범죄 관련이 29건(6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정책·행정 분야 10건(21.2%), 의료 3건(6.4%), 교육 2건(4.3%) 등의 순이었다.
신청인이 주장한 오류 유형별로는 기사 내용 중 사실적 자료, 이름 등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미비로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한 객관적 오류가 33건(70.2%)이었고, 기사내용과 관련 과대·과소 표현했거나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보도한 경우가 14건(29.8%)을 차지했다.
정 교수는 "취재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미비, 오인, 뉴스 평가 잘못 등에 따른 오류가 대다수였다"며 "언론사들은 오보방지를 위해 전문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나 언론사내 지면심의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손영곤 대구고법원장, 황영목 대구지법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언론사 간부와 교수,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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