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당연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운영자는 게시판에 올려진 네티즌의 글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는 최근의 '일부 신문 광고주 협박 사건'을 계기로 두드러졌다. 인터넷 댓글의 피해에 대해 댓글을 올린 네티즌뿐 아니라 포털에도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관계 기관의 대책들은 인터넷 발전 추세를 뒤쫓아 가기 바쁜 모양새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이버상에서의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는 일상 생활 공간에서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협박, 비방, 욕설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같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 이곳에도 질서가 선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너그러워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사이버상에서 굳이 '익명'이어야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소리다. 얼굴을 감추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건전한 여론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지금은 전 국민이 정보생산자이면서 온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 과정에서 미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확대'재생산'유통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대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지시와 맥을 잇는 비대해진 포털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책이다. 인터넷 영향력의 증대에 비춰 포털에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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