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방위 '감세정책' 총 18조원 육박

한나라당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24일 재산세 인하에 합의했고 소득세 인하와 개별소비세 축소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5일 "감세정책은 MB노믹스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뼈대"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경기부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당정이 합의한 법인세율 인하와 유가환급금 지급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재산세·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하는 감세방안이 구체화되면 총 감세규모는 18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확정 발표했거나 시행 중인 감세정책은 ▷유류세 인하 1조3천억원 ▷법인세율 인하 8조7천억원(향후 4년분) 긴급할당관세 인하 6천억원 ▷각종 유가환급금 4조6천200억원(근로자 유가환급금 2조3천억원,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8천600억원 포함) 등 최대 15조2천2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감세 드라이브에 대해 야당은 정작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 불안과 세수감소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의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재산세인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재산세 인하 방침에 대해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종부세법 개정에서 증폭되고 있다. 아직 종부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 등 서울 강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감세에 따른 경기선순환의 약발과 세수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재정부는 무엇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관계자는 "경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 소득세 부담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 우려와 적용방식 등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에 발표한 법인세율 인하와 유가환급금만으로도 초과세수가 가져다준 재정여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정부측에서 낭비요인을 줄이는 한편 최근들어 현금영수증이 확대되는 등 과세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원확보의 여력이 높아졌다"며 정부측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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