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과 파급효과는?

종부세 개인별 과세로 전환…'세금 폭탄' 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세 등 서민 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면서 '감세의 폭'과 '파급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세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그동안 감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들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폭탄'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며 대폭 인상됐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인하될 전망이며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소득세율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유가와 고물가에다 부동산 시장침체라는 복합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가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감세 폭과 시기

당정이 추진 중인 감세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재산세 감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의원 16명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종부세 대상이 60% 이상 줄어들게 된다. 특히 과세방법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9억원 기준에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보유자 중 0.1% 미만만 해당, '귀족세금'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6억원은 과거에 정한 것으로 그동안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도세 인하방안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10년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가격이 15억원 밑이라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가구 2주택자에 50%를 부과하던 양도세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20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최고 80%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다주택자는 참여정부 이전 양도세율이 9∼36%였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세율이 50% 이상 되면 세금이라기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며 세율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는 올 지방세법을 개정해 9월분부터 과표적용률을 55%에서 50%로 내려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고 있다면 소득세 감세는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25일 공청회를 가진 뒤 소득세율 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소득세율 1% 인하안을 제시한 상태며 현재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소득 중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1천200만원 이하는 8%, 1천200만원에서 4천600만원은 17%, 4천600만원에서 8천800만원 이하는 26%, 초과는 35% 등 4개 구간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어떻게 될까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나섬에 따라 침체된 지역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6·11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기조를 규제에서 활성화로 U턴한 정부가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인 감세정책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 중 대구 등 지방부동산 시장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항은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조치를 꼽을 수 있다.

대구시 김종도 건축주택팀장은 "지역경제에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시장 거래가 정상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대구지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월 양도세 50% 중과 이후 20% 이상 급감했다.

종부세 기준상향도 지역에서 직접적인 수혜자는 적지만 매수세 실종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부동산에 일정 부분 효과를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정화섭 부장은 "2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중 70% 이상이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인 만큼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가면 대구경북뿐 아니라 수도권 투자자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구는 고가아파트 기준이 4억~6억원 수준이고 종부세가 가구에서 인(人)별 합산으로 바뀌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향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감면정책이 통과되면 극도로 위축된 매수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 도훈찬 상무는 "매수기피 현상이 불거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중과에 따른 부담감"이라며 "종부세나 재산세 경감은 지방으로서는 수혜가 적은 만큼 주택 합산 가격이 종부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과 취득·등록세 인하가 병행되면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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