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업용지를 공급받은 회사 또는 개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신탁회사로 명의변경 가능)와 회사 분할 때 신설회사로의 명의를 변경할 때(해당 택지의 최초 공급가격으로 승계한다는 조건) 등이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상속과 이주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택지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절차가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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