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지개발절차 간단해진다…공공택지 명의변경제한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상업용지를 공급받은 회사 또는 개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신탁회사로 명의변경 가능)와 회사 분할 때 신설회사로의 명의를 변경할 때(해당 택지의 최초 공급가격으로 승계한다는 조건) 등이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상속과 이주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택지개발 완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명의변경을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택지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절차가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