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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부실관리 보도 이후…市 '동물등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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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부실관리로 물의를 빚었던 (재)한국동물보호협회(이하 협회·본지 3월 3~7일자 보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본지 보도 이후 협회와 계약을 체결했던 7개 기초자치단체는 보다 투명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계약 내용 일부를 구체화하는 등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유기동물 보호, 어떻게 바뀌었나=각 구청은 유기동물 허위포획 사례를 막기 위해 포획 당시의 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했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시민들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구조 유기동물 사진'을 클릭해 포획 날짜와 시간, 축종, 품종, 발견장소, 성별, 체중, 추정연령 및 특색, 특이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사진 한장 없이 협회가 문서로만 구청에 통보해 지원금을 받아왔다.

구청 관계자는 "7개 구청이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수의사 없이 협회가 임의 안락사한 부분은 보호비 지급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구청 등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 계약 당시와 비교해 ▷부족한 포획인력 보충 ▷안락사를 전담할 수의사 재채용 ▷동물병원 2곳과 계약을 맺고 질병 여부 검진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시와 구청 등은 포획인력에 따른 포획인건비(2인1조 7만원)를 개나 고양이 마리당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협회의 계약 위반에 대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각 구청마다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구청은 사법당국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할 방침이지만 일부 구청은 계약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 유지 여부는 각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자=대구시는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제 실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란 지난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것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관할 구청에서 애완동물의 고유번호를 받고 마이크로칩으로 된 인식표를 받는 것.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이 크게 줄고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프랑스 등 유럽 일부, 대만, 일본 등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유기동물보호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필요 경비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해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며 "동물 보호 최선책을 내놓기 위해 동물관리 프로그램이나 동물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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