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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책정 지방의회 의정비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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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준액 제시…지역 '광역' 300만원 초과

전국 지방의회마다 과다하게 책정된 의정비가 크게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 방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주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마련한 의정비 기준액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인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기준액은 3천484만원이지만 의정비는 5천700만원으로 기준액을 무려 2천216만원 초과했고, 경기 구리시의회도 지급액이 4천950만원으로 기준액 3천444만원보다 1천506만원 많았다. 또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는 의정비가 6천804만원으로 기준액 5천371만원보다 1천433만원 많았고, 경기도의회도 기준액은 5천327만원이지만 지급액은 7천252만원으로 1천925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4천920만원으로 기준액 4천860만원보다 60만원 초과에 그쳤고, 경북 문경시의회는 의정비(3천만원)와 기준액(2천990만원) 차이가 거의 없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정비가 5천400만원과 4천970만원으로 기준액 5천118만원, 4천624만원보다 각각 282만원과 34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입법예고한 기준액을 토대로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의정비를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분별한 의정비 억제, 지방의회 간 의정비 격차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행안부안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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