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8·21 대책과 관련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추가 부동산 대책안을 요구키로 했다.
대구상의는 21일 건의문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5년)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전 폐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경감 범위 확대(6억원 미만) ▷분양가 상한제 면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건설사 대출 허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 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이자 공제 혜택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인중 대구상의회장은 "8·21 대책안을 통해 각종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및 금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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