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22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고도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C(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씨는 2006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자, 병원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42일간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을 받는 등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되면 검찰개혁 '하나 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