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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피해자 진술 문제 많다" 조폭 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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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를 협박해 거액을 빼앗은 혐의(공갈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향촌동파 간부 박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드러내고 험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조직폭력배 두목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넘겨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과 관련, 전혀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해 과거에 주고받은 금전 거래와 관련한 진술을 받아낸 뒤 기소했다"고 밝혀 박씨를 구속한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1월 수성구 두산동 모 다방에서 사업가 최모(46)씨를 위협, 2천만원을 받는 등 2006년 3월까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아파트를 사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4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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