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 인정

영주권자·상사주재원 등…투표연령 만 19세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투표권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해외 영주권자와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민투표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폐기물처리장 같은 주요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로 이에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 단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 한정했다.

만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현재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고쳐 외국인 환자의 경우 유치행위를 허용토록 개정한 것.

이와 함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알게 되면 병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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