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경제계 '획일적 세정' 우려 목소리

국세청 조직쇄신을 위한 용역에서 '지방국세청 폐지' 및 '본청 기능 확대'안이 나오면서 지역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국세청 조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부즈앨런 & 해밀턴코리아에 의뢰한 용역안에 따르면 기존 국세청 본부 산하의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 조직을 폐지하고 권역별로 광역세무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 조직을 '본청-광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고 이를 위해 107개에 이르는 세무서를 50~70개 이하로 통폐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지방청이 갖고 있던 지역별 세무조사 기능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주로 서면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조언했다.

부즈앨런 & 해밀턴의 보고서는 주로 미국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 1998년 국세청격인 IRS의 지역별 분청을 모두 폐지하고 납세자 유형별로 개인청·대기업청·중소기업청 등으로 4개 분청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용역안 등을 참고, 공청회를 거친 뒤 11월 최종적으로 국세청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청 폐지' 용역안이 나오면서 지역 경제계 및 지방 국세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에 오히려 지방청을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본청으로 가져가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며 "서로 다른 지역별 경제 상황 아래에서 지역 특화 세정을 펴기 위해서는 지방청 유지뿐 아니라 오히려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면 기업 환경이 수도권과는 완전히 다른 지방 기업들이 수도권 기업들과 똑같은 잣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 국세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구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방청 폐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본청에서 전국 세무서를 관리하면 획일적인 세정으로 이어져 지역별 차별화된 세정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구시대적 세무 조직 개편을 위한 방안이 오히려 중앙권위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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