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이 너무 위대하고 장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다. 민심이 천심이다."
경주에서 첫 5선 의원이 된 김일윤 의원이 개표 직후 밝힌 당선소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곧바로 구속됐고 실형이 선고됐다. 경주시민들이 바란 것이 이런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그는 국회의원 '역할'(?)은 하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국회사무처는 매달 꼬박꼬박 감옥에 갇힌 김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했고 그는 4급 보좌관 2명 등 5명의 보좌진을 뽑아 의원회관을 지키게 했다.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감의원'들에게도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사무처는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늘어놓는다. 그가 받는 세비는 국회의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 1천여만원. 차량유지비 128만원과 통신비 등 200여만원도 따로 지급받는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 특별활동비만 받지 못할 뿐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외교통상위원회에 배정된 그는 주미대사관 등 해외공관 감사에 나서야 했지만 그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가 없어 해외국감에 참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지난 7일 피감기관인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대신했다. 그는 해외여행객의 국외여행 안전확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안전확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주시민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부재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사소한 민원거리는 물론이고 경주지역의 숙원인 '경주특별법'의 18대 국회 상정과 처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광주가 문화도시특별법을 통해 전폭적인 정부예산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경주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국감직후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확보과정에서도 경주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부재상태를 만든 것은 경주시민들의 자업자득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김 의원이 내일이라도 선거법위반혐의를 벗어던지고 국회로 돌아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거나, 혹은 재선거를 실시해 경주시민의 대표를 국회에 다시 보내는 내년 이후나 돼야 김 의원이 구속된 이후 경주시를 덮고 있는 자조감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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