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술의 유통기한

소주는 없고 맥주는 있어요

"술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술의 유통기한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2005년 3월 7일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빙과류'껌류'식용얼음'설탕'소금'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주류 등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료품들은 수분함량이 적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주나 위스키 등의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질될 소재가 술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알코올 도수가 20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잘 변질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맥주 같은 발효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해마다 소비자보호원에는 변질된 맥주를 마셨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맥주는 맥아 등 곡물을 원료로 해 발효과정을 거치는 발효주로 알코올 도수가 3.9~6.9% 정도.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맛이 달라질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몇몇 국내 맥주 제조사들은 2,3년전부터 맥주 맛이 유지되는 기간을 병이나 캔은 제조일로부터 1년, 페트병은 6개월로 정해 '음용 권장기한'이나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기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맥주의 상표에 '품질 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주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 출고분 맥주부터 품질 유지기한 표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발효주라도 와인의 유통기한을 표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생산 연도, 포도 품종, 숙성 기간 등에 따라 맛과 값이 달라지는 데다, 보관 방법도 맥주나 막걸리 같은 다른 발효주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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