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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대 중앙언론 불·탈법은 눈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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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불공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이명박 정권 이후 노골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법경품·무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어서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신문 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올 들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71건, 2006년에는 44건의 직권조사가 이뤄졌다.

게다가 공정위는 신고사건 처리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 10월 현재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489건으로, 2007년 504건과 2006년 700건에 비해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조치내역을 보면, 신문고시 위반 사업자에게 실질적 압박이 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16건에 그쳤다. 2007년에는 195건, 2006년에는 72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문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자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백 위원장이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신문시장이 혼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4월 말 서울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 각각 40곳씩을 조사한 결과 99.1%가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현실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조·중·동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독자를 매수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오히려 신문고시를 폐지하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 국감에서 "신문고시와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문고시는 아직도 공정거래관행이 정립되지 않아 민주주의적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며 "공정위는 조·중·동만 감싸는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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