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교원노조들과 체결한 '2004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하는 '강수'를 뒀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들에게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해 '2004단체협약'에 대한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2월 17일 전교조 경북지부와 한교조(한국교원노조) 경북본부 등 2개 교원노조에 2004단체협약 229개 조항 중 16개의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며 같은달 29일까지 동의가 없을 경우 협약 자체를 전면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단협의 일부 조항들이 학교자율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학교 자율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한교조는 지난달 22일 보충협약을 하자는 제의를 도교육청에 했으나 도교육청은 2004단체협약은 자동연장 상황이라 보충협약 대상이 아닌데다 보충협약을 하더라도 현재 전교조와 한교조, 자교조(자유교원노조) 등 3개 교원노조의 합의된 교섭 요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손창준 장학사는 "교원노조 측에서 보충협약 제의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고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단체협약은 2009년 7월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돼 새로운 단협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노조들 간에 성향이 너무 달라 단일한 교섭안을 만들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단협 협상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전교조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 강성일 정책실장은 "부분 해지 통보 이후 전교조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갑작스레 전면 해지를 통보한 것은 처음부터 단협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2일 오후 집행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한 곳은 서울, 울산, 충북, 경북교육청 등 4곳이며 대구교육청 등 나머지 교육청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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