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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력 휘두르는 의원'보좌관 왜 가만 두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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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은 어제 하루 종일 국회를 뒤집어 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오전에는 사무총장실에 쳐들어가 전화기 사무용품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올라가 날뛰었으며, 곧이어 철제 봉을 들고 의장실로 돌진했다. 밤에도 의장실 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건 말이 좋아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이지 고삐 풀린 막가파나 다름없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졌다면 자기 안방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회 본청 농성 해제를 요청하는 국회 사무처와 충돌할 당시에도 마이크로 50대 방호원 뺨을 내리쳤다고 한다. 지난 3, 4일 국회는 이처럼 무법천지였다. 이틀간 야당과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다쳤다고 한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저항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국민들도 과연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폭력을 버릇처럼 행사해도 괜찮다 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TV 코미디 프로는 폭력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어린 중학생까지 나서 질타하는 지경이다. 대전의 한 중학 1학년생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싸움을 하고 싶으면 폭력배나 권투선수가 됐어야죠"라는 글을 보면서 누가 고개를 쳐들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에 주어진 면책과 불체포라는 특권은 어디까지나 정상적 의정활동을 보장하자는 것이지 불법과 무경위까지 감싸주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짓거리는 면책의 범위인 발언'표결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처벌이 가능한 현행범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별정직 4급 공무원 신분에 불과한 보좌관이나 아무 권한도 없는 당직자들이 국회를 휘젓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국회사무처에 대한 폭력 행사는 명백한 공권력 도전이고 범법행위다. 국회 안에서 분명하게 서는 법이라야 국회 밖에서도 권위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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