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붙인 광고도 안됩니까?"
대구 중구 중앙로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A(42)씨는 최근 중구청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철거 공문을 받고 잔뜩 화가 났다. 지난해 10월 가게 창문 7개에 수백만원을 투자해 업체 이름을 붙였는데 갑자기 불법 광고물 통보를 받게 됐기 때문. A씨는 "구청 직원이 '2층 이상 건물 유리창에 붙인 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며 "요즘처럼 어려울때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단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펄쩍 뛰었다.
대구시와 중구청이 지난해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도심 간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주민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를 판이다.
중구청이 중앙로의 간판 정비 대상 건물주들에게 간판 종류에 따른 규격, 설치, 내용 표기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자, 가이드라인에 맞지않은 크고 화려한 간판이나 창문 광고를 이미 설치한 상인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로의 한 학원 관계자는 "동성로를 돌아보면 건물마다 2층 이상 유리창에 붙은 창문 광고물이 부지기수다. 설치 비용은 고사하고 제거 비용까지 손해가 막심하다"며 "미관도 좋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부터 묻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간판,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는 중구청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깔끔하게 표준화된 간판, 광고물 설치를 통해 불·탈법이 빈번했던 광고물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인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 특히 건물 옥상에 설치된 옥상간판이나 상가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점멸 또는 네온형 간판은 전면 설치 금지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중구청 광고물계 담당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소당 가로형 또는 돌출 간판의 수가 제한되고, 창문 이용 광고물도 1층 이외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상인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시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간판이나 광고물의 철거비용이나 교체비용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현재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사업 구간인 대우빌딩~대구백화점~중앙파출소 간판 정비 설계용역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로 지역은 올해 예산 10억원을 들여 간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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