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문시장 상인 갈등 심화…"기존 연합회 등록 취소를"

기존 연합회 나와 새 연합회 꾸린 상인들, 중구청에 탄원서 제출
"임의 지출'대거 탈퇴…지원 끊어야" 연합회 "사실무근" 구청 "요건 안 돼"

지난 4월 25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공사로 상가 간 갈등이 지속돼온 서문시장에서 새로운 상가 연합회가 출범했다. 매일신문 DB
지난 4월 25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공사로 상가 간 갈등이 지속돼온 서문시장에서 새로운 상가 연합회가 출범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도시철도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안을 두고 불거진 서문시장 상인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기존 상인 단체를 탈퇴하고 새 단체를 꾸린 상인들이 중구청에 기존 단체의 문제점을 들추며 상인회 등록 취소와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22일 오후 중구청에 서문시장연합회 규탄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내 9개 지구 중 7개 지구가 서문시장연합회를 탈퇴하고 꾸린 곳으로, 전체 회원의 약 76%인 1천3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탄원서에는 기존 연합회가 주차권 수익금을 동의받지 않고 연합회 활동비로 썼고 위탁 시설 수익금을 계약서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다른 부대비용에 써버렸다는 지적이 담겼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인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 등을 위해 꾸려진 기존 연합회는 상인 대부분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을 잃었다"며 "중구청도 모든 계약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문시장연합회는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문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지난 주차권 관련한 계좌를 지난해 말 발견하고 유관기관 질의와 법적 자문을 받은 후 이사회를 거쳐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 문제 없고, 위탁 시설 수익금의 경우 구청에 정기적 회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상인회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체 상인 과반과 토지‧건축물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구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탄원서에는 상인 과반의 서명만 포함돼서다.

중구청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꾸준히 양측 상인들의 입장을 듣고 입장을 조율하겠다"면서도 "탄원서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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