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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법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국회 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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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안은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 재물 손괴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번 임시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이 법안의 처벌 대상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처벌 형량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못 박고 벌금형은 아예 제외해 국회의원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만들었다. 다시는 국회에서 폭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것 같은 위세를 풍기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을 서두를 만큼 말이 아닌 국회 꼴이 개탄스럽다. 보나마나 야당 죽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겠지만 국민여론은 폭력 국회에 몸서리를 내고 있다. 물론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도 국회 폭력을 제재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보았듯이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형법이나 자체 윤리위 징계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판이다. 지난날 국회에서 벌어진 숱한 폭력적 행위를 정치적으로 유야무야하고 만 전례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만 해도 지난 5일 철봉을 휘두르며 국회의장실에 달려들고 사무총장실 집기를 부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지난 12일까지 경찰에 나오라는 소환 통보를 깔아뭉개고 있다. 국회윤리위라는 것도 이제까지 폭력 의원을 제대로 징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제 열린 윤리특위에서도 외교통일위 폭력 사태 때 해머를 휘두른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강기갑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실제 심의는 2월로 미뤘다고 한다. 이런 식의 운영이니 있으나마나한 제도인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지금 특별법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국회에서 폭력만큼은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한 시민단체가 연 '국회 폭력 사태' 토론회에서도 불량제품처럼 국회의원들도 리콜을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회 자체 처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폭력 의원은 국민 손으로 추방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설득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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