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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면세유 배정기준 문제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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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지역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이 정부의 '면세유 배정 기준'에 반발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군위지역 농협과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을 76개 권역으로 분류해 ▷지역별 최저기온의 5년간 월평균 ▷재배작목별 야간온도 설정기준 ▷재배면적 등을 통해 시설채소 농가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는 일일 최저기온의 5년간 월평균 산정에서 겨울 평균기온이 군위보다 6, 7℃ 높은 대구와 경산·고령·청도·성주·칠곡 등과 남부권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이 지역 시설채소 농가들은 면세유 배정에서 북부권에 포함된 의성지역 농가들의 50%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 군위농협이 오이 재배면적이 각각 3천300㎡인 군위지역 A농가와 의성지역 B농가의 면세유 기본자료(재배작목·지역별)를 컴퓨터에 입력한 결과, 군위 A농가는 5만6천663ℓ가 배정되었지만 의성 B농가는 10만6천449ℓ가 배정됐다.

홍성표(56) 군위 오이협의회장은 "군위와 의성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겨울 평균기온이 1, 2℃ 차이에 그치고 있으나 면세유 배정에는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군위농협 김휘찬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등에 적극 건의해 면세유 배정의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지역 오이 등 시설재배 농가 50% 정도는 면세유 배정 기준 불합리, 유가 폭등, 농산물 하락 등으로 겨울 농사를 이미 포기한 상태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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