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19일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짝사랑하는 남자와 연애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K(56·여)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무속행위는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무속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돈만 받은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 경우 일부 비용을 들여 산신타기 등 기도행위를 한 사정은 엿보이나 약속된 기도행위 전부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07년 4월 초 여성 P씨로부터 '당신은 운이 워낙 나쁜 사람이니 기도를 드려 취업과 애정운이 트여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며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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