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Y(37)씨 등 성매매 여성 3명과 이들과 동침한 K(49)씨 등 남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Y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가입해 '15만원에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과 경북 칠곡군 모텔 등지에서 15만∼20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갖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여성 중에는 10대 중반의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이 더 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