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 부조리신고 포상제'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령군은 또 올해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청렴도 자체 측정 ▷민원혁신처리제(알리미 문자 서비스) ▷민원처리 전화 모니터링제 ▷청렴계약제 ▷건설공사 청렴이행제 등 14개 특수시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렴도 자체조사는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 제도·환경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직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활동으로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앞서 고령군은 지난 22일 청렴도를 높이고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태근 고령군수는 "'부패 제로, 클린 고령'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구조적인 비위와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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