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공직자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중이다.
권기일 대구시의원은 30일 공직자 비위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내달 1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누구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알선, 청탁행위 등 비리를 저지른 대구시 본청·시의회와 산하기관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오간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추징·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알선수재의 경우 제공된 금액의 10배 이내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기간 등을 거쳐 2월 중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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